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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권익위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자격미달
제대로 된 공익신고 불가능, 신변보호 마저 불안
기사입력 2021-10-13 오전 10:43:00 | 최종수정 2021-10-13 10:43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권익위 국정감사(10.12)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권익위’)가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자격미달”이라고 질타했다.

김한정 의원은, “공익제보자들이 신변보호가 되지 않고, 조치결과에 묵묵부답인 권익위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공익제보를 권익위에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권익위원장에게 남양주도시공사 전 감사실장 채용 비리 사건과 이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를 남양주시가 거부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문의하면서 “경찰이 남양주시장 채용비리 수사에 들어갔고, 자택 압수 수색 과정에서 현금 뭉치와 대량의 선물더미가 나왔지만 별건 수사라고 계좌추적 등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권익위원장에게 “권익위에 이 건에 대한 진정이 들어가면 공직자 부패방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정의원은 “부정부패가 있으면 상급기관이 법에 따라 감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경기도가 특조금으로 차별한다고 주민들을 선동하는 남양주시의 행태에 대해 권익위가 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으며, “만일 권익위에 본 건에 대해 진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부패사건에 대한 의혹들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남양주시장의 관변단체, 사회단체를 동원해 시위를 하고 지역 언론을 동원해 기사 작성 등을 지시, 언론홍보에 있어 특정 언론사 밀어주기를 일삼는 등의 행태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 권익위에 대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처리현황 등 지적사항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익위 조사건이 국회의원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라며,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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