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국내 유통되는 목재제품 15개 품목 중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쓰이는 제재목, 집성재 2개 품목에 대하여 10월 한달간 집중 단속한다.
단속품목 중 제재목의 경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3호)에 따라 품명·등급·수종·원산지·치수·함수율·생산자 등의 내용을 1본 또는 최소유통 단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집성재의 경우 품명·강도등급·외관등급·사용환경·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수종·원산지·치수·사용방향·제조자 또는 약호(국가)·(생산연월)등의 내용을 제품 1본 마다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유통 단위에 표시할 수 있다.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제재목 및 집성재의 경우,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을 취득하면 목재제품(제재목)의 규격·품질을 직접 검사하거나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므로, 목재등급평가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권고하였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