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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
의정부시, 2022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 안내
기사입력 2022-02-11 오전 1:13:00 | 최종수정 2022-02-11 01:13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방세 관계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서민들의 비과세·감면 확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공정성 강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2021년 12월 28일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민의 납세편의 도모를 위해 2022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안내하고 있다.

■ 지방세법

취득세 분야에 대한 개정사항은 차량의 상속 취득세 비과세 확대 및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에 관한 내용이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상속 이전등록 하지 않고 폐차하여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상속 취득세가 비과세 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차량이 멸실되지는 않았지만, 차령초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했던 납세자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하였다. 

앞으로는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또한 무상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이 기존에는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높은 금액이었으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시가인정액)인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하도록 2021년 12월 28일에 개정되었다. 

그러나 대국민 홍보기간, 신고납부시기 및 시가인정액 적용을 위한 시스템구축에 소유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 과세표준 개정내용은 2023년부터 시행된다.

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2021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은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직전 과세기간(2020년도 귀속)에서 직전전 과세기간(2019년 귀속)까지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도로 확대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재산세는 분할납부 대상 세목 확대,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공정성 제고 및 법인소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상한율 상향조정 등의 내용을 개정하였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재산세 분할납부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조문이 신설되었다. 

주택(0.05%~0.4%)으로 부과되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앞으로 종합합산과세(0.2%~0.5%)로 과세하게 되며, 부적법한 이용으로 세부담이 낮아질 경우에는 현황과세를 배제하도록 개정되어 공정성 제고에 노력하였다. 

또한 국세인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의 상한율이 폐지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및 보유세 체계 일관성 차원에서 지방세도 기존 5%에서 30%이던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상한율을 토지 및 건축물과 동일하게 1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 상황과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였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써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서민 주거안정 등에 기여하고 있다.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진료와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 및 친환경ㆍ신성장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을 연장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된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에도 포함하였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진료와 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율을 10%p 추가 감면하여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60 등으로 확대하였다.

과세기준일 현재 감염병전문병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60으로 확대하는 한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50만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신성장동력 등에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60만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친환경·신성장 기술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개정된 지방세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세제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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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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