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변호사입니다.
제가 양주 옥정신도시에 와서 살아보니 너무 좋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에 아이들과 함께 하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이 평화로운 옥정이 요즘 시끄럽습니다. 물류센터 때문인데, 고암동 593-1번지(이하 “1부지”라고만 하겠습니다)에 대하여 이미 물류센터 설립 허가가 발령되었고, 고암동 592-1번지(이하 “2부지”라고만 하겠습니다)에 대해서는 허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반발하였고, 경기도의회와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국민신문고 답변을 보니, 양주시청은 위 토지들은 옥정택지지구지침상 도시지원시설로 지정되어 판매시설 또는 창고시설이 가능한 부지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청의 답변처럼 물류센터는 쉽게 말하면 ‘창고’입니다. 물류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제조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고용을 이끌어 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창고의 특성상 물건을 운반하는 수많은 대형 화물차량이 나타날 것은 자명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대형 화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청이 옥정택지지구지침상 도시지원시설로 지정되었으므로 판매시설 또는 창고시설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얼핏 보아도 판매시설과 창고시설은 그 성격이 달라 보입니다. 무엇인가를 판매하는 시설은 대충 생각해 보더라도 시민들에게 최소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창고시설은 특별히 좋은 면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옥정택지지구지침에서 말하고 있는 ‘도시지원시설’이란 그 근거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시행령 제2조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설명하면서 제3호에서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도시지원시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위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은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유통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되고 있는 물류창고가 위의 유통시설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 전제는 ‘거주자의 생활복리’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 함께 열거되어 있는 판매, 업무, 의료 시설 등과 대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설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류센터가 위 유통시설에 포함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인데, 과연 양주시청이 이를 따져 보았는지 의문입니다. 거주자의 생활복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주민들이 왜 이렇게 반발을 할리 없기 때문입니다.
양주시청이 내세우고 있는 옥정택지지구지침에서와 같이 옥정은 그 기본이 택지(宅地)로 주거지역입니다. 주민들의 거주지역과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학교가 많은 곳입니다.
물류센터를 오가는 대형 화물차량들이 주거지와 학교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지 시장님과 담당자들은 어떠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인 검토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 말하고 있는 거주자의 생활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그렇게 판단하였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상되는 대형화물차의 통행량과 그 매연량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를 해 보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기대하고 있는 거주자 및 거주예정자에게 대형화물차의 다량 출입은 심각한 매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물류를 실고 다니는 차량의 특성상 심야에도 다닐 것이 분명하여 주야를 불문하고 소음문제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연과 소음 그리고 분진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등 검토를 한 것이 있습니까.
옥정신도시는 이미 입주한 거주자 외에 향후 많은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주자들의 차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처음에는 한적하게 느껴졌던 도로가 점점 복잡해지는 느낌이며,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주자들의 차량으로도 붐비는 이 동네에 화물차량까지 더해진다면 더욱더 복잡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접근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옥정·회천신도시와 덕정지구를 잇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양주IC 등 경기북부 주요도로는 거주자들의 것이 아닌 물류센터 전용도로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오히려 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류센터와 200m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도담학교 등 반경 1Km 내에 있거나 있을 예정인 10개가 넘는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직결된 사안입니다.
양주시청은 이에 대해 진지한 고려는 해 보았습니까.
사고가 나면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하면 그만인 것입니까.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학교보다 먼저 있었던 축사를 불법축사로 처리하는 양주시청이 학교 근방에 물류센터 허가를 주면서 이러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이러한 허가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센터는 화재에서 자유로운 시설이 아닙니다. 이미 허가된 1부지에 대한 건축개요를 보면 일반창고 외에 냉장과 냉동시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력이 많이 필요한 시설이며, 계절에 따라 과부하 등의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허허벌판에 있는 시설이라면 그나마 문제가 덜하겠지만, 주거지 인근에 있는 시설이라면 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2021. 물류센터 화재를 보았고, 수사결과 화재 원인은 전기 누전이었습니다.
물류센터 부지에서 직선거리로 2Km 내에 회암사지라는 문화재(사적)가 있습니다. 회암사지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이며 관리자는 양주시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문호재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조의 2 제2항 제1호 다목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등을 방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 오가는 다량의 화물차량은 소음, 진동, 매연 및 분진, 먼지(대기오염물질)를 발생시킬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바 이에 대한 고려는 한 것인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허가를 한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물류센터에 대한 허가를 발령하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였습니까. 관보에 공고하였으니 할 일 다 했다고 하실 것입니까.
많은 시민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시장님이 건강상의 문제로 사퇴하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건강이 악화된 시점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님이 허가에 관여하신 것이지 의문이고, 그 경위도 의문입니다.
1부지에 대해 허가를 하였고, 2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허가 전입니다.
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1부지에 대해서는 신속한 직권취소(또는 철회)를, 2부지에 대해서는 허가거부처분을 하여 모든 일을 원점으로 돌리고, 다음 시장이 민의(民意)를 반영하여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양주시청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법령대로 했으니 문제없다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이상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령대로 했는지도 의문이지만, 법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행정법은 공익(公益)과 사익(私益)의 비교형량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바(헌법 제37조 제2항), 과연 물류센터 허가의 공익이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양주시청이 공익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더 볼 것도 없이 문제가 있는 허가라는 점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며, 시민들이 커넥션 등의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양주시민들은 이미 로컬푸드 사태를 겪었고, 이번 물류센터 허가 역시 의혹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김민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41기를 수료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3급 부이사관 대우의 의정부지부 구조부장을 지냈다. 퇴직 후 법률사무소 '의율' 대표 변호사, 한국식품관리인증원(HACCP) 규제입증위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KOHI) 외래 강사, 한국권투위원회(KBC) 고문변호사 및 심판위원, 양주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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