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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통한 체납 정리
기사입력 2022-03-29 오후 10:39:00 | 최종수정 2022-03-29 22:39
동두천시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4월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두천시 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시는 영치 단속반을 편성하여 번호판 인식 장비가 탑재된 차량 및 영치 전용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발견 즉시 현장에서 영치되고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기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 본인의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두청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체납세금 납부 및 확인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염현철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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