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가 녹색복지실현을 위해 장기미집행공원 중 하나인 탄현근린공원 2단계 사업부지 59,457㎡에 대해 토지보상에 착수했다. 시는 4월 19일부터 중앙지 및 고양시보에 보상계획을 게재한다고 밝혔다.
일산서구에 위치한 탄현근린공원은 1974년 5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1992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후 2016년 5월 일부 구역(31,138㎡, 전체면적의 7.56%)에 대해서 1단계사업을 완료했다.
2020년 5월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해 도시공원의 실효를 방지함으로서 공원조성의 기초 작업을 다져왔으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공원조성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고양시는 2단계부지의 금년 내 보상을 완료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계획(탄현근린공원 150억, 토당근린공원 250억)하고 금년 1월 시의회의 승인를 득했으며, 지난 3월 제26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토지보상이 가능해졌다.
고양시 관계자는 “보상과 동시에 금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조속히 공원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보상계획은 4월 19일 중앙지 및 고양시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공고문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녹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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