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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통예금계좌 1백만원 이상 입출금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기사입력 2022-08-05 오전 8:00:00 | 최종수정 2022-08-05 08:00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회계사고 예방을 위해, 8월 1일부터 시 전체 70개 부서의 보통예금계좌에서 1백만 원 이상 입출금 시 부서장에게 문자알림으로 통지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 전체 70개 부서에서 사용 중인 보통예금계좌는 총 203개 계좌로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공공요금 이체,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수납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올해 4월 1일 행정안전부는 입․출금 제한이 어려운 보통예금계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자치단체 자금운용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계좌의 개설․관리 조항’을 신설해 개정․시행한 바 있다.

의정부시는 “행안부는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문자알림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했지만, 의정부시는 기준을 상향해 1백만 원 이상 문자알림으로 통지함으로써 투명성을 더욱더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자금 운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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