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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화물자동차 불법지지대·설치물(판스프링) 합동단속 실시
기사입력 2022-08-22 오후 12:55:00 | 최종수정 2022-08-22 12:55
포천시는 오는 9월 중 고속도로 톨게이트 일원에서 교통행정과, 포천경찰서,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판스프링 및 안전기준 위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으로 설치한 판스프링 낙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화물차의 판스프링 불법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단속해 안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지지대·설치물(판스프링) 설치, 화물차 난간대 불법 구조변경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안전기준 위반차량 적발시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사항에 맞는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운행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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