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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국비 전액지원 및 유예기간 연장 건의
기사입력 2022-08-26 오후 12:12:00 | 최종수정 2022-08-26 12:12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에서는 지난 2019년 4월 건축물관리법 제정을 통하여 2020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법·제도에 대한 규제 및 제도 개선 건의안을 마련하여 이를 국토교통부에 전격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시민의 편익과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 유예기간의 충분한 연장과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보강공사 비용 전액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법 적용 시점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신뢰 및 권리보호와 더불어 코로나 19 등 경기침체 속 재정적 부담에 시달리는 지자체와 시민들을 위한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가와 지자체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총 공사비 4천만원/동 이내에서 국가:지자체:신청자 = 1:1:1의 부담으로 최대 약 2,600만원/동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올해 말부터는 공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보강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화재의 노출은 물론 벌금 부과 등의 불이익까지 받게 되는 등 법·제도상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으로 건의안이 수용될 경우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및 비용부담 해소와 더불어 신속한 공사추진을 통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등 많은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합리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실질적인 정부의 규제완화로 이루어져 소급적용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신뢰보호 등 국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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