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11월 18일 동두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불법튜닝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동두천시는 11월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화물차 불법튜닝 등 번호판 관련 위반 12건, 안전기준 위반 4건, 불법튜닝 3건 총 19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상·하반기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단속뿐만 아니라 불시 단속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튜닝 등 관련법 위반차량을 근절하고 안전하고 선진적인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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