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소시효를 불과 3일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11월 30일 시민 A 모 씨가 지난 28일 오후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이 6.1 지방선거 법정 선거기간 중인 지난 5월께 출정식과 기자회견장에서 "7호선 장암~민락~포천 직결 노선을 신설해 주민들 숙원인 민락역을 신설하겠다"라고 장담하고 공약했지만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당선할 목적으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밝힌 것이라는 주장.
또 "김 시장은 7호선 민락역 신설 발언은 선거운동 기간 개진한 단순한 공약 제시라는 의미를 넘어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또는 인지하고 있을 경력이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직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4~5년 걸린다"라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공개, 허위사실공표를 적극적으로 실행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런 발언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은 자신의 선거공보물에는 "추진"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보도자료나 공개적인 발언에선 "한다"라고 단언적이고, 확정적인으로 발언했다"라고 꼬집었다.
김 시장의 민락역 신설 장담이 의정부을 지역에서 먹히자 경쟁자였던 민주당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는 “실현 가능성 없는 7호선 공약의 실체를 밝혀야”라며 “김동근 후보는 허황된 이야기를 공약이라며 시민을 현혹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논평까지 냈다.
앞서 10월 11일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원일보 취재진이 7호선 민락역 신설 진행 상황을 물었고, 이에 김 시장은 "7호선이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해서 민락역을 신설하자는 안을 먼저 제기한 것은 포천시장이었다"라며 "새롭게 노선을 하자는 것은 냉정히 보면 수요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다.
이어 "7호선 민락역은 포기라기보다는 새로운 수요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으로 보면 변경해 추진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다.
경원일보는 민락역 신설 문제가 불거지자 11월 25일 '후보 시절 7호선 민락역 신설 장담하던 김동근 의정부시장, 당선 후 "어렵다"… 문제없나? 논란 확산'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
또 지난 10월 5일 '(단독) 김동근 의정부시장-강수현 양주시장 공직자 재산 등록 축소 신고 논란'으로 문제를 짚은 바 있다.
한편,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민락역 허위 발언 이외에 서너 가지 건으로 고발 또는 사건이 접수 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공명선거 요구와 함께 선거법 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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