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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기사입력 2022-12-01 오전 10:26:00 | 최종수정 2022-12-01 10:26
의정부시는 11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성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0명이 참석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신흥마을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19필지), 곤제1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2필지), 가재울지구 188필지(23,273.1㎡) 및 안골1지구 82필지(36,516.0㎡)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창섭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영창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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