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하천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 17일 의정부동 1-72번지 일원 중랑천 무단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해당 현장에는 무단 적치물 및 행위자의 야영·취사로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돼 왔다.
특히, 도시미관을 해치고 하천 내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줬다.
의정부시는 올해 2월부터 3회에 걸쳐 계고문을 전달하고 현수막 설치 등 불법 적치물에 대한 자진 정비를 독려했지만 응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의정부경찰서 신곡지구대, 희망회복지원센터, 의정부1동 행정복지센터 등 인력 지원을 통해 하천 내 무단 적치물을 철거했다.
또한 시민들이 산책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위 현장의 하천 정비 작업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행위자에게는 희망회복지원센터 입소를 권고했다.
차영상 생태하천과장은 “쾌적한 생태하천 보전을 위해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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