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김영심 지청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2023년8월8일 야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가 있는 관내 양주시 옥정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휴게시설, 물 제공, 휴식시간 및 작업중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폭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8월 31일까지, 필요시 연장)'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의정부지청 및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은 관내 사업장 폭염 대비 점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상황 등을 공유하는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등을 통해사업장이 준수해야 할 폭염 관련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점검 및 작업중지도 유도하고 있다.
김영심 지청장은 “폭염특보 발령 시 오후2시에서 오후5시까지는 가급적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특히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라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의정부지청과 유관기관은 폭염 특별 대응기간(~8.31.)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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