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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행교위, 국민운동조직 지원 조례 보류… "공정성 고려한 통합 지원 조례 발의해야"
기사입력 2024-07-22 오후 7:53:00 | 최종수정 2024-07-22 19:53
제295회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국민운동조직 지원 조례'가 심사 보류된 가운데 이번 조례를 보류시킨 민주당과 무소속 시의원들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당초 1년 이상 봉사한 회원을 대상으로 올라온 조례에 대해 집행부가 3년 이상을 주장해 조례가 제정되었다가 1년 후 다시 1년으로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 단체에 편중되어 활성화되다 보면 타 유관기관단체의 위축된다"라며 "이번 조례의 심사 보류를 계기로 법률 검토를 통해 정부 지원이 우선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급 조례에 대한 유공장학금의 심의 기준, 지급 인원 대상에 대한 불분명성, 장학금 지급 횟수 미표기 등의 여러문제에 대해 논의와 보완을 통해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각 동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단체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통합 지원 조례를 발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은 국민운동조직에서 3년 이상 봉사한 회원을 1년 이상 봉사한 회원으로 대상을 완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단체는 '성남시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성남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성남시지회 및 산하 회원단체'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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