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20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를 시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며 홍보를 실시했다.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4개건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되었다.
4개 사건에 대해 신고를 하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입력,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과 규칙이 정한 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와 첨부서류를 제공하여 신청하며, 작성한 신고서는 제출 전까지 수정 할 수 있다.
또한,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내에 최초 저장을 한때로 부터 15일 이내에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접수된 전자신고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장이 처리하며 처리결과에 수신 동의한 민원인에 대해 완료시 처리결과가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전송된다.
또 최종처리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처리과정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