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이 포천고무통살인사건 시신 2구중 1구인 남편 사인에 대해 타살이라고 결론내리고 피의자 이모 여인에 대한 남편 살해 혐의 내용을 추가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윤재필 부장검사)는 27일 오후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주범 피의자 이모(50)씨에 대해 내연남 살해 혐의와 함께 남편 박모씨에 대한 살해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기로 결정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결정은 경찰이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들지만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한 것과 대치되고 있다.
검찰의 기소결정은 이모씨가 복용한 수면제가 남편 시신에서 검출되는 등 타살로 의심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