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에서는 추석절을 맞이하여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판매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력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까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시․군을 비롯한 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합동단속은 조기, 민어, 황태포 등 제수용 수산물과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굴비, 옥돔, 갈치, 홍어 등에 대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최근 참게 성수기를 맞이하여 중국 등에서 수입된 참게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 미표시에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되는데 금년에는 지금까지 21건을 단속 적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추석 대목을 이용해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강력 단속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수산물명예감시원을 활용한 민간감시체제를 극대화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