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에서는 금일 9월 4일 11시 의원회의실에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추석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 김태기 지도담당관을 강사로 초청하여 실시한 이날 교육에서는 추석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비롯, 평상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유용한 실질적인 사례위주의 교육으로 실시되었다.
최경자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정부시의회 의원모두 추석 명절뿐 아니라, 평상시 의정활동 중에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