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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 최우수상 수상
기사입력 2025-02-05 오전 12:49:00 | 최종수정 2025-02-05 00:49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2025년 2월 21일(금) 시상식 예정인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다.

전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술 활용, 그리고 윤리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국 최초의 인공지능 기본 조례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은 미래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이 되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안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전석훈 의원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도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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