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영경 의원 징계요구에 대한 심사가 2월 5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이하 민주당협의회)는 지난해 10월 23일 이영경 의원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요구서에는 자녀 학폭 사건으로 인해 성남시의회의 신뢰와 명예가 추락하는가 하면 시민을 고소하면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 이 이원의 징계가 불가피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영경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 사과’ 자문을 내렸다.
그러나 민주당협의회는 '제명'을 당론으로 정하고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징계불필요’ 결론이 나오자 민주당 측은 반발, 정회 후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민주당협의회 측은 “각종 언론과 커뮤니티 등에서 이영경 의원의 자녀 학폭 사안을 비판하여 성남시의회의 위상이 추락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자당 출신 무소속 이영경 의원 감싸기에 매몰했다”라며 “이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명’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8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나머지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