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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아이타워·랜드마크 건설사업 전임시장 지우기 아닌 사업 정상화 과정"
기사입력 2025-02-20 오후 6:01:00 | 최종수정 2025-02-20 18:01
백경현 구리시장은 최근 일각에서 언급되고 있는 구리아이타워와 랜드마크타워 건립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전임시장 사업 지우기 의혹과 관련하여 사업을 바로 잡기 위한 정상화 과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은 안승남 전임시장 당시 해당 사업부지를 구리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고, 구리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컨소시엄과 2022년 3월 사업 협약을 체결 후 특수목적법인인 PFV주식회사를 출자·설립하여 같은 해 5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추진한 민선7기의 공약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확인되어 현재 시 차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부지 토지 매각 과정에 있어서는 안 전 시장 재임 기간 최초 계획 수립시 계획했던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용적률이 낮았을 때 산정된 탁상감정평가 금액보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졌을 때 오히려 낮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어 현물출자되고, 구리시의회에서 ‘토지 매각시점에 재감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민간사업자에게 재감정 없이 황당한 가격으로 매각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 이전에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한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득하여 그 결과로 ‘사업부지 매각 시 현재의 시세로 매각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등의 심사 조건을 제시받았으며,

이에 따라 구리도시공사가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당초 감정평가액 대비 현재 시세는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주변 부동산 매매계약 사례를 적용하여 산정한 매각금액도 최초 606억원에서 652억원 인상된 1,258억원이었다..

이에 반해, 『구리아이타워 건립사업』은 사업부지를 구리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할 당시 본 사업부지(수택동 882번지)를 기반으로 하는 아이타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당연히 아이타워 사업부지는 랜드마크 사업부지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아이타워 사업) 목적’으로 현물출자되고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득했었어야 하나,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확충 목적’으로 현물출자하면서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득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해될 수 없으며,

안 전 시장의 공약사업 최초 계획 수립 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이행할 계획으로 방침까지 수립해 놓고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은 누가 보아도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회피할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등을 받지 못해 사업부지가 합리적인 가격에 매각되지 못하는 등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헐값에 민간사업자와 계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아이타워 사업부지는 2018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80%일 때 탁상감정평가 금액이 674억원이었음에도, 2021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500%로 용적률이 높아졌는데도 감정평가 금액은 오히려 70억원이 낮은 604억원으로 산정되어 구리도시공사로 현물출자됐고, 이 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 시 재감정 없이 그 금액 그대로인 604억원이라는 황당한 가격으로 매각됐다.

2021년 12월 제31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의원들 또한 ‘매각 시점에 재감정을 통해 토지 가격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라고 발언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감정 없이 604억원에 매각한 것은 사업부지를 적정한 가격에 매각할 의지가 있었는지, 시민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기보다 해당 사업자의 이익이 우선 고려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구리아이타워 건립사업을 통해 문화·체육·교육시설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면적이 4,798평으로, 주상복합시설의 특성상 공용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일반시설 대비 유지관리비가 2배 이상 높은 까닭에 구리도시공사가 이 시설을 운영한다면 적자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적자가 누적되면 시민들의 혈세 투입이 불가피함에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또한, 2021년 12월 9일 제31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기부채납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적자운영에 대한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시의원들의 주문이 있었음에도 전임시장이 이를 무시하고 추진한 것임을 강조했다.

백 시장은 전임시장 당시 추진했던 구리아이타워 사업이 이러한 사항과 이외 여러 문제점투성이이다 보니 이를 바로잡아 추진하려는 것을 ‘전임시장 사업 지우기’라고 발언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여러 문제와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 시정·개선 등의 감사 처분이 나오면 사업주체인 구리도시공사에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현실적인 토지매각 대금의 조정, 공공기여 기부채납 시설의 합리적인 방안 등에 대해 구리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협의를 통한 동의 여부에 따라 향후 시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구리 랜드마크 건설사업 역시 민선7기 전임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2021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았고, 중앙투자심사 시 ‘초과 이익 환수를 고려한 사업 진행, 공동주택의 적정 분양가 산정, 사업 부지의 현재 시세 매각’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받은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이후 구리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조건 사항 중 하나인 ‘사업 부지의 현재 시세 매각’을 이행하기 위해 주변 부동산 매매계약 사례를 반영하여 사업부지 매각가를 당초 606억 원에서 1,258억 원으로 약 652억 원이 인상된 현 시세 금액으로 재산정했으며,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는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단계로 심사 조건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나 민간사업자가 해당 조건의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자, 구리도시공사는 부득이 「사업협약서」 제37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협조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 2024년 7월 4일 민간사업자인 국민은행 컨소시엄과 체결한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 종료를 통지했다.

이에 기존사업은 종료됐지만 해당 사업부지는 구리역 앞 준주거용지로 현재 8호선 환승역 활성화를 위해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며, 보유세 부과 등 구리도시공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장기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당초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자심사 조건을 감안하여 8호선 연결 통로 개설 등 변화된 여건과 현안을 반영해 신규 민관 합동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신규사업의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사업부지를 신규 개발사업 착공 전까지 방치하지 않고 8호선 구리역의 정식 환승주차장이 조성되기 전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백 시장은 “구리시는 시민의 이익과 도시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리 아이타워와 랜드마크 건립 사업의 현 상황은 단순한 ‘전임시장 지우기’가 아니라,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상화의 과정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도시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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