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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성남시민의 ‘사회복지적 복합 욕구’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5-03-19 오후 5:15:00 | 최종수정 2025-03-19 17:15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이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제301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의 효과적인 연계를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윤환 의원은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사회복지 분야, 특히 사례관리사업에서 민관협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김윤환 의원은 “복지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시민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계기가 되어,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조례가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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