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분기 7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비롯해 총 18건을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3기 왕숙신도시 개발로 인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 및 자원시설 설치, 조안2리 마을회관 신축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7건 △공유재산 취득 2건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4건 △행정재산 용도폐지 5건 등이다.
시는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매월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홍지선 남양주부시장은 “공유재산은 시 재정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취득 대상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쳐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분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안건 중 사업비를 포함한 취득 재산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중요재산 7건은 남양주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돼 21일 최종적으로 시 의결 절차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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