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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및 지원사업’ 안내문 발행
기사입력 2025-04-06 오후 3:35:00 | 최종수정 2025-04-06 15:35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및 지원사업 안내문’을 발행해 시청 민원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완료 시에는 의정부시 알림톡을 통해 전자 안내문도 함께 발송한다.

해당 안내문은 혼인, 출생, 사망, 개명 신고 이후 민원인이 이행해야 할 사항과 각종 지원사업, 생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시민 중심의 안내 자료다.

안내문에는 ▲혼인신고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출생신고 후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신청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신청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등의 절차와 정보가 포함돼 있다. 각 항목에는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물론, 담당 부서(기관)의 문의 전화번호와 누리집 주소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돼 있다.

또한 안내문의 뒷면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록 사항과 함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이 안내돼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 처리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해당 안내문은 의정부시 블로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기존에 알림톡을 통해 제공하던 ‘가족관계등록 신고 결과 알림 서비스’를 확대해 민원 처리 결과와 함께 전자 안내문도 함께 발송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관련 후속 절차나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민원인이 직접 알아봐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관련한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명 신고 시 2시간 내 처리 ▲혼인신고 시 태극기 제공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김지원 민원여권과장은 “이번 안내문이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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