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효채)는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10월 16일 의정부시관내 의정부농협, 양주축협조합을 대상으로 주요 선거운동 제한 금지행위 등 관련법규와 선관위의 예방 단속 방침 등에 대한 안내교육을 실시하였다.
또 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과거 그릇된 선거관행을 배격하고,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가 완전히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공정한 조합장 선거문화 창출이 조합 발전의 초석이 될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번 선거에서 역량을 집중하여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공명선거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조합장선거의 고질적 병폐인 금품?음식물 제공 등 ‘돈 선거’ 척결을 위한 선관위의 단속역량 집중 및 강력한 조사 조치 방침을 안내하였으며, 이번 선거법 안내 및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를 통하여 조합장선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