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서장 김석원)는 25일,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고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화재 및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을 말하며,
미가입 할 경우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으로 지정된 150㎡ 미만인 5개업종(휴게,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8.22.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그 중요성을 깨닫고 영업주 스스로가 제도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