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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 선거법 위반 고발 즉각 철회하라"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성명서 내고 검찰 수사 강력 반발
기사입력 2014-12-03 오후 6:30:00 | 최종수정 2014-12-03 18:30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가 성명서를 내고 경로무임승차 선거법 위반 검찰 수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지회장 이만수, 이하 '노인회')가 의정부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로무임승차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노인회는 3일 오후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 선거법위반 관련'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경전철 경로무임 시행이 선심행정으로 지난 6.4 지방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관계기관에 고발된 것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각 경로당회원들로부터 언제 경전철 경로무임을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여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에 질의했고, 시에서 노인의 염원과 편익을 위해 시행한 복지정책의 실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회원 모두는 경로무임 승차시행으로 의정부시 노인들의 숙원이 실현되었고 경전철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인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노인회는 경로무임승차 시행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노인회는 "우리 노인들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노인들을 위한 복지실현을 정치적 잣대로 폄훼하는데 대해 분노하며 경로무임의 조기실현을 선거법위반이라는 주장과 지금까지 진행된 조치가 모두 철회되기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는 강한 투쟁의지를 보였다.

이들은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정부시노인회가 시민과 함께 강력히 항의할 계획임을 밝혀두는 바"라고 경고했다.


<성명서>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 선거법위반 관련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회원 모두는 경전철 경로무임 시행이 선심행정으로 지난 6.4 지방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관계기관에 고발된 것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로무임 승차는 노인복지법에서 공공시설을 이용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각 경로당회원들로부터 ‘서울에서는 전철 경로무임을 하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언제 경전철 경로무임을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여, 우리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에서 경로무임의 조속한 실현과 승차시행 시기에 대해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에 질의하였고,

시에서는 노인들의 염원과 편익을 위하여 시행한 복지정책의 실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회원 모두는 경로무임 승차시행으로 의정부시 노인들의 숙원이 실현되었고 경전철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인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노인들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노인들을 위한 복지실현을 정치적 잣대로 폄훼하는데 대해 분노하며 경로무임의 조기실현을 선거법위반이라는 주장과 지금까지 진행된 조치가 모두 철회되기를 강력히 주장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정부시노인회가 시민과 함께 강력히 항의할 계획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황민호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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