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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굴포천 국가하천 지정”건의
기사입력 2014-12-05 오전 9:41:00 | 최종수정 2014-12-05 09:41

경기도는 12월 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서부지역의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광역시·도를 관류하는 굴포천을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지정(승격)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다고 밝혔다.

도는 “굴포천은 유역면적 131.75㎢, 유역 내 인구 약 214만 명, 범람 구역 내 인구 16만 명으로 하천법에서 규정하는 국가하천 승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전했다.

굴포천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3개 광역시·도를 비롯하여 김포시, 부천시 등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관류하는 하천으로써,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유지관리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로 하여 각 지자체에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 및 보상비 부담 등으로 인해 국가하천 승격에는 부정적이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굴포천 방수로에 굴현보를 설치하여 굴포천의 유수가 경인아라뱃길로 흐르지 못해 수질오염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정부주도의 일원화된 하천유지관리를 위해서 국가하천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 인천시 등과 협력하여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지병철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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