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이달 1일 기준 등록된 승용․승합․화물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소유자에게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6,612건 26억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연 세액 10만 원 초과 차량 및 7월 1일 이후 등록된 신규․양수 자동차(이륜차, 기계장비)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시중은행 ATM(현금입출금기)와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고 쉽게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본격으로 시작되는 16일부터 SMS 문자전송, 아파트 단지 내 안내문 부착, 현수막, 시정 홍보용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들이 납부기간 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