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서장 김오년)는 “12월 5일부터 26일까지 연천군 관내 불법 위험물시설 및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2014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이며 무허가 위험물 저장 ? 취급행위와 불법 운반용기 사용실태 및 이동탱크저장소를 집중 단속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관내 위험물시설 5개소에 대해 점검을 마쳤으며, 지난 23일에는 소방공무원 15명, 소방장비 3대, 민간NGO단체(대한적십자사) 15명과 합동으로 불법 저장?운반하는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연천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시설 등 불량 대상에 대해 적발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위험물시설 등에 대해 정기점검과 관리 철저를 당부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