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으로 재판을 치르고 있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구명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회장 이만수)는 7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경로무임 시책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고, 이는 기부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정행위였다"는 취지의 구명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는 의정부지회 회원을 비롯해 65세 이상 노인 3천9백여명의 연서가 함께 첨부되었다.
이에 앞서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12월 3일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 선거법위반 관련'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경전철 경로무임 시행이 선심행정으로 지난 6.4 지방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관계기관에 고발된 것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어 "각 경로당회원들로부터 언제 경전철 경로무임을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여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에 질의했고, 시에서 노인의 염원과 편익을 위해 시행한 복지정책의 실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24대 대한노인회 이만수 의정부지회장은 초대 의정부시의회 의장과 제1대, 제2대 시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 법사랑위원(구 범죄예방위원)과 새누리당 의정부갑당협 원로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