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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노점상 단속반 사칭 상습 무전취식 사범 구속
기사입력 2015-01-18 오전 2:22:00 | 최종수정 2015-01-18 02:22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길)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도의 일환으로 노점 단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노점상 등을 상대로 소액의 무전취식을 반복해 온 폭력사범 A(41)씨를 15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노점상 등에서 술을 먹고 술값 미지급 사기범행 수십회 반복하여 2012년 9월 6일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에도 무전취식을 반복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만 36회(실형 11회)에 이른다.

검찰은 피의자는 무전취식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거나 음식값을 요구하는 상인들을 때려 모욕죄 및 상해죄로 처벌된 전력이 수회 있는 등 재범우려가 매우 높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의정부시 포장마차에서 맥주를 마신 후 “내가 사실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이모 이다. 선배로부터 무허가 포장마차를 단속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내입장이 곤란하니 알아서 처신해라”라고 노점 상인을 협박해 술값 3천원을 미지급했다.

피의자는 종전의 단순 무전취식에서 더 나아가 노점상들이 무허가 영업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노점 단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영세상인을 갈취한 자로 상해, 폭행, 모욕 등 폭력전력 3회 있어 폭력사범 삼진아웃 대상이다.

피의자 A씨는 2001년경부터 술집, 노점상 등을 전전하면서 3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았다.

검찰은 "그 이용대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악용하여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죄의식이 매우 희박하여 죄질 극히 불량하고, 향후에도 계속하여 노점상을 갈취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직구속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민호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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