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의 대다수가 담배 화재안전성이 기업의 제조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지난 13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에 따르면 전문여론 조사기관에 의뢰해 수도권 10년 이상 흡연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흡연자의 화재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83.8%가 화재안전담배법이 없어도 기업이 화재안전 담배를 제조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또 82.8%가 담배의 연소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보았다.
응답자의 87.3%는 화재안전담배가 있다면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답해 담배화재 책임을 100% 흡연자에 전가하는 KT & G측의 태도와 대조된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72.3%는 담배로 인한 크고 작은 화재경험이 있다고 답해 생활주변에 담배로 인한 화재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았고 93.1%는 이로 인해 비흡연자의 피해가 크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경기도 소방본부는 지난 1월 KT & G를 상대로 화재안전담배 제조기술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진압에 대한 소방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제조물책임법의 설계상 결함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