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자동차문화를 조성하고자 지역 내 74개소에 설치된 주정차단속 LED전광판을 통해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근절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주요 홍보내용은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구조변경자동차 단속대상 ▲위반 시 행정벌과 과태료 처벌내용 및 처벌대상 ▲불법구조변경 신고처리방법 등이다.
전광판 홍보는 기존 설치된 시설을 활용함에 따라 별도 비용이 들지 않고 운전자들이 쉽게 볼 수 있어 홍보 효과가 큰 것이 장점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함은 물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해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자동차에 대한 보다 엄정하고도 지속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홍보 등을 펼쳐 선진교통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덕양구에서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시내 주요도로와 외곽도로에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