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봄철 건조한 바람이 불고 중국 발 고농도 미세먼지와 황사가 유입되는 기상특성과 건설공사장의 비산(날림)먼지가 체감 대기 질을 악화시킴에 따라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96개소를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은 상습민원 발생사업장 및 대형공사장을 위주로,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항 적정여부 및 세륜 시설가동, 공사장 주변도로 청소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등이 기준에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과태료 및 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