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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전철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서 '승소'
前 우선협상 대상자 포스코, 현대로뎀 12억원 배상 판결
기사입력 2009-05-08 오전 12:36:18 | 최종수정


의정부시가 경전철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서 하자 등으로 인한 법정소송으로 차질을 빚게한 컴소시엄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29 민사부는 의정부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사업계획서 조작혐의에 휘말려 사업추진에 피해를 끼친 (주)포스코와 (주)현대로뎀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12억원을 의정부시에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로뎀측에 8억8천1백만원 및 포스코 건설 3억7천2백만원 등 이자를 포함해 총 12억2천2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자는 소송이 시작된 지난 2002년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연 5%로 총 306만원이 계상됐다.

재판에서 패소한 포스코와 현대로뎀측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993년 부터 추진된 의정부 경전철사업은 시행사 선정과정에서 포스코 컨소시엄과 LG 컨소시엄이 경쟁해 지난 2002년 포스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같은해 경쟁사였던 LG 컨소시엄이 포스코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조작했다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결국 2004년 경전철사업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단계로 원점 복귀하면서 사업 차질을 빚었다.

지난 2004년 8월 의정부시는 LG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고 2006년 4월 LG 컨소시엄이 법인으로 등록한 의정부경전철(주)와 민간투자 실시 협약을 체결해 현재 공정에 이르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로인해 당초 경전철 완공 목표인 2007년 보다 4년이 늦어진 201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시는 지난 2007년 경전철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시 사업추진에 큰 손실을 초래한 이유를 들어 포스코 및 현대로뎀측을 상대로 김문원 의정부시장 명의로 양측 대표이사 3명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날 승소했다.

경기북부포커스
 

기사제공 : 이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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