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4,608필지에 대하여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청취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다.
열람은 군청 세무과 지가과표팀 또는 연천군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연천군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 서식을 다운받거나 군청 세무과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031-839-2493)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사항으로는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상이하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해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