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서장 임동권)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에 대해 조기 가입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은 다중이용업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5년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에 피해를 주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