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 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예산절감 부분은 무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암천문대와 희망장학재단 부분은 일부 유죄를 인정,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삼식 시장 측은 이에 반발 즉각 상고 할 계획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50만원 감액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삼식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중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어',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2500억원 재정절감' 등 3개 부분이다.
특히 검찰은 이중 중요 허위사실로 분류되었던 재정절감 부분을 집중 추궁, 1심에서 유죄를 얻어냈다.
따라서 2심은 '2500억원 재정절감' 근거와 법리 해석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허위사실의 중요부분이었던 2500억 재정절감은 통상적인 표현이란 변호인의 무죄취지의 변론을 받아들인 반면, 나머지 희망장학재단과 박물관 등 유치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중요 쟁점이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희망장학재단과 박물관 등 유치의 고의, 과실 유무와 일부분의 사실적 착오가 전체의 객관적 착오나 허위가 될 수 있는 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상황.
이와과련, 한 법률전문가는 "허위사실공표는 비중있고 사안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허위였는지를 판단기준으로 한다. 작은 부분이 허위라도 큰 부분이 진실이라면 전체는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라며 "일부의 허위가 전체를 허위사실로 만들지 못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도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유·무죄 판단과 함께 양형과 관련해서는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경우에만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