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지난해 5월 및 지난 2월 양주와 동두천 택지지구의 주공 임대아파트 원가 부당산정을 적발한 뒤 지난 8일 주공이 이중 일부인 50억원을 동두천시에 돌려주었다.
지난 8일 김성수국회의원(양주, 동두천, 한나라당)실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가 동두천 송내지구 택지 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 중 부당산정액 205억원 중 50억원이 동두천시에 반환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주공측이 명목은 시 발전기금으로 밝히고 있지만 실제는 지난 2월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부당산정금액 중 쓰레기처리 시설분담금을 돌려준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어 김성수의원은 “감사원이 적발한 주공의 부당원가 산정 금액은 지자체에 돌려주는것이 옳다”며 “잘못 산정된 금액은 입주자들의 부담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요구가 없어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양주 덕정1지구와 지난 2월 동두천 송내지구의 택지개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양주 덕정1지구에서 355억원을, 동두천 송내지구에서 205억원 등 총560억원이 부당산정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날 주공측이 50억원을 동두천시에 돌려줌으로써 비슷한 경우의 양주시 쓰레기처리시설분담금 문제가 이슈화 될 전망이다.
또 부당산정된 전철분담금과 도로분담금, 군사시설지원비 등도 반환금액으로 산정돼 반환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김성수의원실은 "지난해 양주 덕정1지구 택지조성비 부당산정이 밝혀진 이후 동두천 송내지구와 함께 부당성을 제기해 왔으며 지난달 3일 김성수의원이 주공 강용구 이사로 부터 시발전기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와 주공측은 조성원가는 사전 산출된 가격으로 사업비변동이 불가피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주의조치와 대법원 판례상 미집행 기반시설 분담금의 반환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대해 감사원이 “부당산정된 미집행분담금을 돌려주라고 할 법령이 없어 주의조치 한것이지 부당산정한 것이 면책되지는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김의원은 “공기업인 주공이 서민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법령에도 근거가 없고 부당산정, 이중산정해 서민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공기업 도덕불감증이자 사기분양”이라며 "오는 10월 예정인 주공, 토공 통합을 앞두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