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재산세에서 양주시가 경기도내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양주시는 5만8천646건 1백억3천4백만원을 부과해 지난해보다 1천430건 21억1천5백만원이 증가했으며 35.9% 증가율을 기록했다.
양주시는 올해 최초로 양주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을 포함하여 양주시 전체도시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고 도시계획세도 부과된다.
또 아파트 단지중 올해 최초로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곳은 삼숭동 양주자이, 성우, 나래, 티에스 아파트등과, 덕계동 범양, 현진, 대우아파트 등, 백석읍 동화, 가야, 태영아파트등 2만1천500 가구 들이다.
양주시는 도시계획세 최초부과에 대한 민원이해를 돕기위해 홍보안내문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향후 재산세액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대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올해 7월 재산세가 14억원이 부과돼 경기도내 최저 수준을 나타냈고 고양시는 962억원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중 최고 수준을, 경기도내에서는 두번째로 많은 재산세 부과액을 기록했다.
재산세는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1개월은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총75%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