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혐의에도 불구 수 차례 불구속과 보석 등 선처를 받았던 오피니언리더가 무관용주의에 입각해 처벌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마약 투여 및 구매 협의로 K역도연맹 회장을 지낸 기업인 김모(41)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9월 30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어 지난해 6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올해 7월 7일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되었으나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7월 8일 기각 되었다.
이후 7월 30일 검찰은 김모씨를 1차 구속기소했지만, 8월 12일 1심 재판부는 보석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됐다.
하지만 김씨는 8월 19일 B모씨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고 8월 25일 다시 체포된다. 검찰은 김씨를 2차 구속기소한다.
김씨는 집행유예, 불구속, 보석 등을 수차례 반복했지만 개선하려는 의지 없이 마약을 투약하는 등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자 검찰이 '반복 범죄의 무관용'에 입각해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