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국방?군사시설로 쓰고 있는 산림청소관 국유림과 건전한 산림 형태의 국방부소관 국유림 약 295ha에 대하여 상호 사용승인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용승인’이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 재산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각 부처가 재산 사용을 승인받는 제도로, 본 사용승인 결정 건은 2013년부터 두 부처가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 대상지 색출 등을 거쳐 부처간 상호 협의하여 온 끝에 이루어진 성과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금회 기획재정부의 상호승인 결정에 따라 국방 군사시설로 쓰던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실제 재산 사용부처인 국방부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고, 국방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는 산림청이 직접 관리하게 되면서 방치되던 산림을 건전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함을 물론, 향후 대국민 산림휴양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등산로 정비, 도시숲 조성 등 산림복지 기반시설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국유림관리소 원동복 소장은 ‘금번 사용승인 결정 건과 같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상호 협력의 결과로 국민들이 이용 가능한 국유림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이 외에도 지속적인 산림분야 규제개혁 개선 과제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