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도 훈련지원금 제도를 몰라서 훈련비를 환급받지 못한 사업장이 경기북부지역에 많아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가 “훈련비 지원신청 제도” 홍보에 나섰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지사장 이담철)에 따르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교육훈련비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연간 납부한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 기업은 240%) 범위까지 교육훈련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담철 지사장은 경기북부지역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도 훈련비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체가 많은데, 이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 제도에 대해 잘 알지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훈련비용지원신청서 및 교육비 납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인력공단에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경기북부지사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