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강상현)은 관내 지방자치단체에게 ‘입영일 부모 특별휴가 부여’를 위한 조례 개정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입영하는 경우, 부모 및 형제자매가 함께 입영장소까지 동행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이나, 현재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부모가 입영당일 입영부대까지 배웅 시 별도로 연차휴가를 내고 입영부대까지 배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북부병무지청은 병역의무자 및 부모에 대한 격려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으 ㄹ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특별휴가 부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병무지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전 사회에 걸쳐 병역의무이행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