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포천시 대로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동주유차량으로 가짜경유 4천341리터 싯가 610만원을 판매하는 등 총 37억원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A모(45)씨와 B모(4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유소 업자로 지난 5월 23일 부터 단속까지 포천시 대로변 C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등유에 경유를 혼합하거나 등유에 2싸이클엔진오일을 혼합해 주유소 인근에 타인명의 이동주유차량을 주차하고 건설현장에서 주문이 올 경우 유사제품을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구속된 A씨는 동일 전과자로 주유소 탱크는 단속에 쉽게 적발 된다는 점에 착안해 이동주유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유사석유제품 판매사점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