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소나무류의 불법적 무단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11월 30일까지 서울·경기도·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목재유통업체와 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여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 적치 수량 확인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 여부 등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행위를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히고, 특히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실시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전을 위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선충병이 의심되는 소나무, 잣나무를 발견하였을 시는 서울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안전팀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