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5년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점검반을 편성해 총 122개소에 이르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방진벽,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이송을 위한 먼지제거시설 등의 설치·운영 여부 ▶집진시설, 방진덮개, 옥내 작업시설 등 공정에 따른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여부 등이다.
정태현 의정부시 녹색환경과장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여 민원을 사전예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