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동절기를 앞두고 난방용 수요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목재펠릿과 관련하여 11월19일과 20일 양일간 목재펠릿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서울국유림관리소 관내 목재펠릿 제조공장, 수입 유통 및 사용업체 기관 등 목재펠릿을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사전에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위치에 각 제품마다 표시하여 유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서울 인천 목재제품 단속기관인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제품의 규격 품질이 미표시되었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업체에서는 제품 유통 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